부동산임대업 법인 임원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청년 전세대출 사기 피의자 등 21명 검찰 송치

 

전세사기 범죄를 들여다보고 있는 광주경찰이 추가 전세 사기 범죄를 밝혀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임대업 법인 임원 서모(3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 등은 2020년 2~8월께 ‘깡통전세’로 빌라 등을 임대, 총 108명의 피해자로부터 28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소유주택 400채 모두 만기 도래 시 피해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악성 임대인’ 정모(52)씨를 지난해 구속 송치 한 후, 후속 수사를 이어가다이들의 범행을 포착했다.

경찰은 서씨 등이 전세 만기일이 도래한 부동산을 노숙자들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넘기고 이를 다시 깡통전세로 임차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같은 범행을 주도한 부동산임대 법인 총책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올해 초 법원이 기각했지만, 서울지역에서 다른 범행이 적발돼 총책은 구속됐다.

한편 광주 경찰은 청년 전세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피의자 A(31)씨를 구속하는 등 총 21명의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 서류를 근거로 비교적 심사가 간단한 인터넷 청년 전세 대출금 14억원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비싼 가격의 원룸과 싼 가격의 원룸을 동시에 사들이고 비싼 가격 부동산으로 대출받고, 임차인은 싼 원룸에 거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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