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법률상담센터./전남농협 제공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전남 신안군 북신안농협(조합장 양영모)과 함께 지난 20일 농업인과 조합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농협 이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농협 이동법률상담센터는 2011년에 처음 시작으로 올해 13년째 실시하고 있다. 평소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농·축협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기간 중 농협중앙회 소속 변호사와 함께 관내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개별상담방식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박태선 조합감사위원장은 “농협 이동법률상담센터는 농·축협이 관내 조합원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 농업인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 농업인· 조합원과 함께하는 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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