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진(여수경찰서 생활안전계)

음주를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 그 순간 음주운전이 되기 때문이다.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 몇m를 진행했는지의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대법원에서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주차장에서 단 몇 ㎝만 벗어난 것을 비롯해 시동을 걸고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음주운전에 해당된다고 판결을 한 바 있다.

위와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통상황이 날로 복잡해져가는 시점에서 어린 아이들, 어렵게 살아가는 가장들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고귀한 목숨을 앗아가는 등 처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가족의 화합과 평온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음주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단 1㎝라도 진행하는 경우는 절대적으로 없어야 하겠다.

아울러 음주운전후의 상황은 처절하리만큼 외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패가망신에 이르게 된다. 특히 하절기 휴가철, 파멸로 이어지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 항상 웃음이 넘치며, 즐거움이 가득찬 아름다운 나날을 온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