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전경

광주 광산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발생한 ‘베트남인 집단 도주 사건’과 관련, 경찰관 4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도박 현장서 검거 한 후 지구대로 연행한 베트남 국적 피의자 10명을 도주하게 한 책임을 물어 본서 112상황실 및 광산경찰서 월곡지구대 등 경찰관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우선 112상황실 경감급 팀장에겐 ‘감봉’ 처분을, 월곡지구대 순찰팀장 A경감을 비롯한 3명에겐 ‘견책’을 의결했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크게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나뉜다. 감봉 및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광주경찰은 이와 별개로 현장 지휘를 맡았던 A경감은 징계 양정을 다시 보겠단 입장이다. 상급기관인 경찰청 본청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해 둔 상태다.

A경감은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징계 재심의 절차는 A경감의 사직 신청 전에 진행됐다. 재심 개시 전에 최종 사직 처리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1일 오전 3시께 광주 광산경찰서 월곡지구대에서는 불법 도박을 하다 현행범 체포된 베트남인 23명 중 10명이 환풍창을 통해 탈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경찰의 대대적 검거작전으로 35시간 만에 모두 검거됐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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