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자유화 구역 3곳 지정…각종 규제 면제·간소화

 

나주시는 최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실증 참여기업들과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에 따른 업무협약을 했다./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는 최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실증 참여기업들과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에 따른 업무협약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실증 참여 기업은 디에어, 스카이뷰, 우리아이오 등 3곳이다.

협약 기관·기업들은 ‘드론이 선도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첨단 과학도시’ 구현을 목표로 드론 기술을 활용한 환경관리 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영산강과 주변 하천 쓰레기 모니터링, 강변 시설물과 재난 대비 취약 구간 점검, 악취 발생 사업장 지도·감시 등 환경 관리에 협력한다.

이에 앞서 영산강 죽산보~나주대교(22.3㎢), 봉황면 일원(45㎢), 나주호(15㎢) 등 3곳은 정부 공모에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선정됐다.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에서는 자유로운 실증을 위해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 시 거치는 시험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에 이은 기술 실증을 위한 협약으로 드론 기체 개발, 실증기간 등을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됐다”며 “드론 기업 성장과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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