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37.9% “계약시 정보 제공 미흡”
“월 이용료·의무사용기간 등 확인 당부”

 

/한국소비자원

#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지인의 소개로 방문판매원을 통해 B사업자와 의무사용기간 36개월, 월 이용료 2만5천원을 지급하는 정수기 렌탈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사전에 설명받은 요금보다 이용료가 과다 청구(2만9천900원)돼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 출금된 요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3월 C사업자와 의무사용기간 36개월, 월 이용료 3만3천원을 지급하는 정수기 렌탈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씨는 사용 중 방문 관리원의 정기적인 관리서비스가 수차례 지연돼 월 이용료가 매월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사업자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렇듯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고령 소비자의 37.9%가 계약시 중요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정수기 렌탈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6.1% 증가한 58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로는 ‘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이 37.9%(7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25.1%(49건), ‘품질불만’ 16.9%(33건), ‘부당행위’ 11.3%(22건) 등의 순이었다.

신청이유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74건)’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무사용·계약기간 안내 미흡’이 29.7%(22건)로 가장 많고, 이어 ‘계약 시 설명과 다른 월 이용요금 청구’ 25.7%(19건), ‘사전 고지없이 청구한 설치비, 철거비 등’ 21.6%(16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수기 렌탈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고령소비자 33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의무사용기간, 설치비·철거비 발생 여부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응답해 소비자가 계약 시 중요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계약당사자로는 ‘본인(고령자)’이라는 응답이 51.8%(171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우자 25.5%(84명), 자녀 16.4%(54명) 등의 순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10개 사(교원웰스, 바디프랜드, SK매직, LG전자, 원봉,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서비스, 현대렌탈케어)와 함께 고령소비자가 렌탈계약의 중요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자용 핵심 약정설명서’를 제작해 전국에 확산하기로 했다.

‘고령자용 핵심 약정설명서’는 소비자분쟁이 많은 ‘월 이용료·의무사용기간·부가비용ㆍ관리서비스 점검주기’ 등 렌탈계약의 중요내용으로 구성되며, 일반 계약서보다 글자 크기를 키우는 등 가독성을 고려해 제작했다.

정수기 10개 사는 올해 9월까지 해당 약정설명서를 전국 판매매장에 비치하거나, 정수기 설치기사 방문 시 제공, 알림톡 발송 등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령소비자 피해예방에 동참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계약 시 월 이용료와 의무사용기간·관리서비스 점검주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해야한다”며 “계약 후에도 이용요금이 약정대로 출금됐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b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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