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일, 여름성수기 탐방질서 확립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가 여름성수기 탐방질서 확립과 쾌적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5일부터 15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벌인다. 사진은 여수 거문도 전경. /남도일보 DB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가 여름성수기 탐방질서 확립과 쾌적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5일부터 15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벌인다.

5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집중단속 구역으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거문·백도지구, 금오도지구, 나로도지구, 팔영산지구, 갯바위휴식제구간, 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등 유·무인도서다.

해수욕장 및 갯바위 등 지정된 장소 이외의 취사·야영이 금지되며 흡연, 샛길 출입과 같은 금지행위 위반 시에도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 5월 국립공원으로 신규 편입된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의 적대봉 및 특정도서 등도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고 사무소는 설명했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 및 출입금지 위반행위 시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외에도 흡연행위의 경우 1차 60만원으로 대폭 상향돼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무소는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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