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은 최근 군청 전산 교육장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전산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지난 7월 정기 인사발령으로 발생한 60여 명의 재산등록 의무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 신고서 작성 요령, 재산등록 시스템 사용 방법,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재 재산등록 신고 대상 공직자는 군수, 군의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회계·감사·건축·토목 등 업무를 담당하는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유관부서 12개 부서 직원 등 총 315명이다.

등록의무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사항을 8월 말까지 공직윤리시스템에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또 군은 정확한 재산등록 신고를 돕기 위해 상반기에는 정기재산 변동 신고 안내서를 제작 배부하고, 매년 2회 전산 교육을 실시하여 성실한 재산등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건선 기획실장은 “재산등록 신고는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등록의무자가 기한 내 누락 없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정태성 기자 ct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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