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은 해남읍 학동지구 등 7개 지구를 지난 4일자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종이 도면으로 만들어진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해남군은 2023년 대상 사업지로 읍 학동지구, 화산면 신풍·연곡·구성지구, 현산면 장등·두모지구, 황산 징의지구 등 7개지구, 총 2,584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에 사업지구로 지정이 된 7개지구는 하반기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를 거쳐, 2024년 상반기 공부 정리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경계복원측량 및 분할, 합병 등 지적공부 정리가 정지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지적불부합지 해소는 물론 토지의 정형화로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 및 이웃간 경계분쟁 해소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남/이보훈 기자 lb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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