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식(광주북부경찰서 경비과 경위)

 

최안식 광주북부경찰서 경비과 경위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 개인 또는 다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국민의 인권과 권익이 신장되면서 집회·시위 문화에 대한 선진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집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얻어내는 것인 만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 집회는 그 정당성과는 별개로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상이 다른 해외 집회·시위 현장에서 접하는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과격 폭력 시위는 발생하지 않지만, 여전히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마이크 방송과 확성기·앰프 등이 사용되고 있고, 이에 따른 소음·교통 불편 등 분쟁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경찰은 합법적·평화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경우 철저히 제지함으로써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기준 이하의 소음일지라고 충분히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공공의 안녕을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는다면 한층 공감받는 집회문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더욱 선진화된 집회문화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란 마음을 가져본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