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위탁임대는 3년 이상 소유해야 위탁 가능

 

한국농어촌공사는 16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공포와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에 대한 소유 요건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지소유자로부터 자경 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임차한다.

그동안은 위탁 요건에 소유 기간 기준이 없어 취득 직후 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농지법’ 제6조 1항에 따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유 농지에 한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한 경우, 공유자 모두가 소유 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해야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할 수 있다.

또 상속농지의 경우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권익현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농지은행은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대상농지 요건 개정에 따라 자경 및 농업경영 이용 의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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