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지 확보 과정서 일부 주민 반발…법령 해석 의견 충돌
전남도·담양군, 사업자 측 신청 요건 갖추면 행정절차 적극 지원

 

전남 담양군 무정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토지수용에 반발해 잡음이 일고 있지만 사업은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18일 전남도와 담양군에 따르면 해당 관광단지는 A건설사가 2030년까지 담양군 무정면 정석리 일원 212만㎡에 27홀 규모의 골프장·호텔·글램핑장·공원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A사가 담양군과 지난 2021년 투자협약을 맺은 뒤 전남도에 단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 접수를 위해 현재 토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체 토지주 300여명 중 5여명이 토지수용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진흥법에는 민간이 투자해 조성하는 관광단지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사업부지 중 사유지의 3분의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소유권 증명 서류는 소유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을 말하며, 사용권 증명은 토지주 토지 사용승낙서와 토지 매매 계약서 등을 지칭한다.

A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첫 단계로 전남도에 단지 조성계획 신청서 접수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사업 신청 자격 조건을 놓고 시행사인 A사와 토지수용에 반발하는 일부 주민 간 법령 해석을 놓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A사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전체 사업 부지의 70%에 해당하는 토지사용 승낙서(토지매매계약서)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계약에 따라 토지주들에겐 1차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까지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A사 관계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70%(3분의2 이상)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전남도에 단지 조성계획 ‘신청서 접수 자격’을 갖췄고, 사업 신청 단계에선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는 마치지 않아도 된다”면서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A사가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불하고 등기이전이 안 된 사유지를 토지수용이 완료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알려 토지수용에 협조토록 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은 사업시행자가 사유지의 3분의2 이상을 취득하면 관광단지 개발 승인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토지 매각 의사가 없는 미수용 사유지에 대해 강제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어서다.

이에 A사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등기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갖춰야 할 의무 사항이 아니며, 최종 사업 승인 전 단계에 충족해야 할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반발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A사가 전체 사업부지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사용권(토지사용 승낙서·게약서) 서류를 증빙할 수 있다면 사업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가 관광단지 조성 계획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후 곧바로 사업 승인 검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권 이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A사가 사업 신청을 포함한 승인 요건을 갖추면 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해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담양군은 사업시행자인 A사, 무정면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관광단지 조성 과정에서 일고 있는 갈등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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