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환급시 7개 폐광지역 타격”
9천827명 서명부도 재판부에 전달

 

화순군은 17일 동면 폐광대책협의회(위원장 박연)가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탄원서를 춘천지법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화순군 제공.

강원랜드가 제기한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남 화순군 동면 폐광대책협의회가 합리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18일 화순군 등에 다르면 ‘동면 폐광대책협의회(위원장 박연)’는 강원랜드가 강원도를 상대로 제기한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탄원서를 최근 춘천지법 재판부에 전달했다.

대책협의회는 지역주민 9천827명이 참여한 ‘군민 서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강원랜드가 이익금의 25%를 강원도에 납부하면 이를 전국 7개 폐광지역 시·군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용돼 왔다.

이와 관련, 강원도가 기금 과소징수분 2천250억원을 부과하자, 강원랜드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만약 이 재판에서 강원도가 패소하면 폐광기금을 받은 7개 시·군은 미리 받은 1천71억원과 이자를 환급해야 한다. 화순군도 기금 환급 대상이며 현재 진행중인 폐광지역 대체산업 개발과 기반시설, 교육·문화, 관광진흥 사업 등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동면 폐광대책협의회는 화순군 등 폐광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며 군민 서명이 첨부된 탄원서를 제출했다.

폐광대책협의회는 “이번 소송에서 강원도가 패소하면 이자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1천71억원의 반납금이 발생한다”며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7개 폐광지역 자치단체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박연 위원장은 “강원랜드가 설립목적에 맞게 폐광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재판부는 원만히 판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강원랜드와 강원도지사 등 소송 당사자에게 법 제정 취지, 소송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만한 합의를 위한 ‘조정 권고’를 제안했으나 강원랜드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화순/서경찬 기자 sk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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