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택배비 추가지원

 

전남 신안군은 오는 9월 추석 연휴 기간에 우선으로 섬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택배 추가운임에 대해 일부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관내 연륙 지역의 택배 기본요금은 평균 5천원이며 비연륙 지역은 기본요금에 별도의 택배 추가운임이 발생한다. 흑산 제외지역은 평균 5천원, 흑산권은 평균 7천~1만5천원까지 운임이 추가돼 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신안군에서는 택배 추가운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흑산권은 택배 1건당 7천원, 흑산 제외 비연륙 지역은 5천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1인당 한도액은 10만원이다.

택배 추가운임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군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담당 읍면사무소에 다음달 2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또 지원금은 택배사에서 신청자의 택배이용정보가 확인 완료되는 11월 중에 본인 계좌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했던 택배 추가운임비를 지원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군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박장균 기자 jkjh11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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