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광주 서구의회 의원·법학박사)

 

백종한 광주 서구의회 의원·법학박사

인구절벽이 가속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4년 합계출산율이 2명 이하인 1.74명을 기록하였다. 2018년에는 1명이하(0.977명)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작년에는 급기야 0.78명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자녀수이다. 합계출산율이 2명 미만이면 인구가 감소하고, 1.3명 이하는 초저출산으로 분류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OECD국가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37위로 최하위이다.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다년간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럼에도 인구감소 시점 이후 40년 동안 저출산이 극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초혼, 초산 연령의 상승과 환경호르몬, 중금속 노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등 사회·환경적인 영향으로 난임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난임인구는 35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저출산 극복에 난임지원만큼 확실한 대책이 있을까? 아이를 낳겠다는 의지가 있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확실한 결과가 나올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난임치료 지원 기준의 벽은 높다.

난임치료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인가구 합산 소득 622만2천원)이다. 여기에 시술횟수 제한(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이 있으며, 만 45세가 넘으면 나이제한으로 지원금이 줄어든다. 여기에다 남성의 난임검사 비용은 언급조차 없다.

문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둘이 버니 시술비 감당은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난임시술비용은 1회 평균비용 160만 원, 평균 시술 횟수는 7회 이상으로 비용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참고로 이 비용은 단순한 병원 시술비의 계산일 뿐 추가적인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난임시술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 난임치료를 위한 경제적 손실은 계산하기 힘들다.

2022년도에 실행된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이 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별 자율적인 난임지원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폐지, 한방치료, 난임검사비 지원 등 지원 방식과 지원 금액이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사정은 열악하다. 광주 서구의 경우만 하더라도 난임시술 지원 수요에 비해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2020년부터 매해 지원건수가 388건, 443건, 657건으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전년도 미지급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난임부부는 임신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실망감과 함께 경제적으로 막대한 지출까지 감당해야 한다. 부담되고 상실감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지원과 병원을 찾아 지역을 옮겨가게 하고 차별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1위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 체외수정과 같은 생식보조의료를 의료보험으로 보장해 준다. 여기에 여성 나이 45세까지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체외수정 비용을 국가가 보험을 전액 지원해준다.

그 외에도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정된 지원횟수에 한해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난임은 지역별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은 전 국가적인 문제이다.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자발적으로 출산하려는 난임부부의 지원이 공적인 영역에서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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