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적극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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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이 전남도 주관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적극적으로 승인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기관 표창(장려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에서 완도군에 해상 풍력발전 풍황 계측기 설치를 위한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 규정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어 군은 해상 경계 확보에 적극 나섰다.

또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국방부, 완도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관리공단 등에 질의를 통해 완도군이 점·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적정성도 확인했다.

이에 지난 4월 점·사용 허가를 승인했으며 앞으로 군은 전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상경계 사수에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완도군은 이번 수상으로 ‘전남도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0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어업 분야 해상 확대’를 시작으로, 2021년 ‘LPG 배관망 사업 연계, 취약계층 보일러 무상 교체’, 2022년 ‘섬 제외 지역 택배비 할증 요금 제도 개선을 이끌다!’ 사례로 기관 표창을 받았다.

신우철 군수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 수상으로 우리 군이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발돋움했다”면서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고 우수 사례 발굴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이민혁 기자 lm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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