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총 35억원 진도아리랑상품권 특별할인

 

전남 진도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류형 진도아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진도아리랑상품권은 1인당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고 발행액 소진 시 특별할인은 조기 종료된다.

오는 9월 1일부터 관내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립조합, 새마을금고 등 18개 금융기관을 통해 10% 할인된 금액에 구매 가능하고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을 통해 연중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상품권 할인 판매가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줘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하강수 기자 hg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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