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속도제한 적용 문제를 개선
보행자 적은 밤 9시∼아침 7시까지

 

도심 속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사진은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 모습.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로 적용된 ‘안전속도 5030’정책이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간다. 앞으로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야간시간 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가 기존 30㎞서 50㎞까지 상향 조정된다. 반면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은 30㎞로 더욱 엄격하게 운영된다.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탄력 운영’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통행이 극도로 적어지는 밤 시간대까지 속도 제한이 적용되면서 합리적 제도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번 스쿨존 시간제 제한속도 운영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각 지역 실정에 맞춰 운영된다. 다만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선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통학로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교통 사고를 막기위한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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