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 “본안 소송도 조만간 진행”

 

피프티피프티. /어트랙트 홈페이지 갈무리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기로 했다. 법원은 최근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프티피프티의 네 멤버(키나, 새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30일 “법원이 내린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 에 대해 본안 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별도로, 위 쟁점에 대한 본안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은 지난 28일 피프티피프티가 계약 해지가 필요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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