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수(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장)

 

송용수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장

요즘 전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로 들끓고 있다. 벌써부터 전복 가격이 폭락하고 소금 판매량은 급증하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이지만, 공기 호흡이나 식자재 섭취를 통해 지속적으로 방사선에 피폭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과거 도시발전의 산물이 현재까지 위험요인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석면’ 이다. 석면은 돌이지만 솜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물질로, 내화성, 내구성, 단열성, 절연성, 유연성 등 많은 장점이 있어 꿈의 물질이었다. 산업혁명 이후 건축물 내장재, 단열재, 자동차 부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1960년대까지 석면 산업은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완벽하고 불멸의 물질인 줄 알았던 석면은 1930년대 처음으로 석면폐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1960년대 폐암과 악성중피종 등의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건강을 위협하는 경계 물질로 변했다.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게 됐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국내에서는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석면을 허가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하고, 2015년부터는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하지만 이미 슬레이트 지붕재와 텍스로 사용된 건축물은 일시에 없앨 수는 없기에 현재까지도 우리 주변에 남아 있다. 지난 2021년 동구학동4구역 붕괴사고 현장에서도 석면이 검출됐었다.

석면으로 인한 질병은 은밀하게 서서히 진행되어 증상을 인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즉, 아주 미세한 입자인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침투되면 반영구적으로 몸속에 남아, 최소 1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병하게 된다.

자각증상을 느낀 후에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전 예방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우리시는 석면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나, 2011년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이후 석면건축물에는 관리인을 두도록 하였고, 철거(해체)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철거업자가 철거하는 동시에 해체작업 감리인의 감독을 의무화 하고 있다. 우리시는 최근 3년간 약 1천100곳을 점검해 관리하였다.

하나, 주택, 건물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약 79억 원을 투입해 주거 환경을 개선시켰고, 올해는 약 16억 원을 들여 기초수급자 및 우선 지원 가구에는 전액,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축사와 창고는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까지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철거 후 지붕개량 비용도 포함된다. 지원을 원하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창고·축사) 소유자는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한 후, 대상자 선정 후 면적조사, 철거 일정 협의 후에 철거할 수 있다.

하나, 이미 석면에 인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석면피해인정자 및 유족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을 하고 있다. 석면피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조의금, 구제급여 조정금 등으로 매년 20억 원을 지원해 질환 악화를 예방하고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석면피해자나 유족이 검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가지고 관할 자치구에 석면피해 인정 신청을 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석면피해 인정여부와 등급을 심의한 후 지원정도를 결정한다.

하나, 석면조사의무대상 건축물인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해 관리하고 있다. 내가 자주 이용하는 병원, 어린이집 등에 석면이 사용되었지 궁금하다면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들어가서 ‘석면조사 의무대상 건축물의 조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는 석면을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석면이 사용된 건물을 수리하거나 철거할 때는 석면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 한 후에 작업해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전문 해체·제거 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또 우연히 석면 함유자재를 마구 철거하는 현장을 발견하면 시청, 구청,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고, 혹여 석면가루를 흡입한 사람이 있을 때는 우선 오염되지 않은 곳으로 옮긴 후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조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과거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지혜로운 공조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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