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

 

이병철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우량’, ‘백년만의 폭염’, ‘산불로 인한 최대 사망자 발생’…. 이젠 일상화된 뉴스 헤드라인들이다. 이상기후, 기후변화가 불러온 현상들이다.

기후변화는 하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증가하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변화의 시대, 그만큼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셈이다.

우리의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국가하천은 국토 보전상 또는 국민 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환경부 장관이 관리한다.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국가하천 이외의 하천을 의미한다. 당연히 국가하천은 국비로 국가가, 지방하천은 지방비로 지방자치단체가 정비한다.

그런데, 지난 7월 ‘하천법’이 개정됐다. 그간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방하천 가운데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하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집중호우 시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한 국비를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지적인 집중호우에 다른 피해 급증 등 그만큼 기후변화의 시대, 지방하천의 관리도 중요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전라남도의 경우 이번 하천법 개정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이번 하천법 개정으로 전남도에서는 150개소 1천116㎞의 지방하천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돼 국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이다.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논의되기도 했지만, 현실에선 더디기만 했던 것도 사실이다.

전남도에서도 지난 2016년부터 지방하천 23개소 583㎞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해달라는 건의를 수차례 했지만, 1999년 국가하천 지정법령이 개정된 후 단 1개도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지 못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들 하천은 유역면적 200㎢ 이상, 다목적댐 상하류, 인구 20만 이상 도시 통과 또는 범람구역 안 인구 1만 명 이상 등 법적으로 국가하천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 탓에 재정이 열악한 전남도는 지방하천 관리로 매년 수 백억 원이라는 막대한 정비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전남도는 지방하천 유수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해마다 도비 25억 원씩을 투입해 퇴적토 준설사업을 하고 있다. 수요조사 결과 302개소에 271억 원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재정 형편상 모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이 사업이 끝나려면 10년가량 걸리게 된다.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 등 하천관리가 중요해진 기후변화의 시대와 동떨어진 현실의 모습 아닐까.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하천의 관리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이뤄질 때, 지방하천의 홍수 예방과 생태계 보호, 지역 발전 등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도 자명한 일이다.

전남도는 최근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를 포함하여 자연재난 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국고 건의 사항 19건을 발굴해 국무조정실,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 상태다. 건의한 내용이 모두 중요하지만, 지방하천 관련 건의 사항은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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