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경찰, 9월간 불법 무기 자진 신고기간 운영
자진 신고시 형사책임 등 면제…10월부터 집중단속

경찰이 9월1일부터 한 달여 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류(권총·엽총·공기총),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분사기, 전자충격기, 도검, 모의총포, 석궁 등이다.

신고는 모든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군 부대에 자신 또는 대리인이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신고 기간 내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땐 전화 또는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뒤 추후 제출 가능하다.

이번 신고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 및 행정 처분(허가 취소·과태료 부과)이 면제된다.

광주·전남경찰은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 부터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불법 무기류를 제조 또는 판매·소지한 이는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조태훈 기자 th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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