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 토지소유자 의견접수

 

담양군청 전경

전남 담양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을 한 토지 총 1천552필지로써 감정평가사 검증이 끝남에 따라 결정·공시 전에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및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결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거나 낮으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재조사하고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군은 다음달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열람은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확정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인 만큼, 군민들께서 열람 기간에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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