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신청 처리결과의 실시간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매년 1천500건 이상 발생하는 토지이동 민원 처리결과를 이제까지는 우편물을 이용하여 결과를 통지해 민원 처리일부터 3~5일이 소요되던 것을 문자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민원처리 서비스 제도를 개선한다.

문자 알리미 서비스는 문자로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토지이동정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와 거주지가 달라 우편물을 받지 못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토지이동신청 절차는 매매, 건축물 준공, 한 필지 이용토지 합필 등이 발생할 경우 분할,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을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면 행정기관(무안군청)은 현장조사를 거쳐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부 촉탁의 결과를 민원인(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문자 알리미 서비스로 민원처리일에 처리결과를 알릴 수 있어 소요시간이 단축돼 민원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서 민원지적과장은 “군민이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서비스 질 향상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군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정태성 기자 ct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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