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수리업체 대표에 구속영장

 

광주경찰청 전경. /남도일보 자료사진

주택 누수 피해액을 부풀려 억대 보험금을 나눠 챙긴 손해사정사와 수리업체 대표, 보험 가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손해사정사 A씨, 하자보수업체 대표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해당 보험 가입자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 외벽·옥상 누수 등 피해 규모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다수 보험사에 배상책임 보험금 총 1억여 원을 과다 청구, 이를 나눠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A·B씨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상품에 가입한 공동주택 소유주·임차인 등이 보험금을 많이 타낼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부당 수령한 보험금 일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가입자가 주택 소유·사용·관리하는 중, 예기치 못한 일상 사고나 우발 상황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해야 할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A·B씨는 배상책임 보험 가입자들이 주택 외벽·옥상 누수를 유발, 다른 입주민에 배상할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때 피해액 산정 규모를 부풀려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험 가입 기간 이전에 발생한 누수 사실까지 포함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도록 도왔다.

손해사정사 A씨는 손해 사실을 확인하고 약관·법규에 따라 손해액·보험금을 정산하는 자신의 업무 권한·권위를 악용,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리업체 대표 B씨 역시 누수 관련 수리 견적을 과다·부당 책정해 보험금 부당 수령에 일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해사정사까지 가담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 보험 관련 서류를 꾸미고 말까지 맞췄다. 철저한 수사로 상당 부분 혐의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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