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현(광주서부경찰서 경위)

심야시간대 도로를 지나다 보면, 간선도로, 지선도로, 이면도로 할 것 없이 도로 갓길에 대형 화물차량 등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할 시 그 일대가 무법지대로 변한다는 미국의 범죄학자 윌슨과 켈링이 주장한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불법 주차차량이 한 대 생기면 무질서가 그 주변으로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불법 주차차량은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고 교통정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사고나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확보를 위한 절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차고지가 아닌 도로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다가 적발될 시, 화물차·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과의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새벽시간대 운행하는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나부터가 꼭 지정된 차고지에 안전하게 주차하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힘써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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