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태(한국나무의사협회 특별위원장·광주나무병원 원장)

 

김중태 한국나무의사협회 특별위원장·광주나무병원 원장

나무의사제도가 도입된지 5년 하고도 3개월이 좀 넘었다. 2018년 도입 시 제2종 나무병원에 대해서 1종 나무병원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준비과정을 감안한다면 본격적으로 나무의사제도가 시행된 것은 지난 6월 28일 이후여서 이제 불과 2개월 남짓 됐다. 지난 5년 동안 배출한 나무의사는 약 1천200명 정도 된다. 나무의사 수의 양적인 면을 본다면 비약적인 발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무의사제도가 도입된 것은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가로수, 정원수, 공원수, 노거수 등의 생활권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자는 취지에서 였다고 생각된다. 비전문가에 의한 농약의 오남용과 수목생리의 몰이해로 인한 생활권 수목 피해를 줄이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보자는 뜻이 내면에 담겨 있다고 본다. 나무의사제도 도입 시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보낸 것도 이 때문이었다.

주시하다시피 우리나라 산림률은 63%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다. 정부가 산을 상대로 국토녹화에 치중하여 세계가 인정하는 국토녹화 성공국이 된 것이다. 이제 어느 산을 가든지 나무 그늘 밑을 걸으며 편안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을 정도다.

사실 산림수목의 비약적인 발전과 비교해 그동안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활하는 생활권 수목관리에는 소홀함이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날 기후위기 대응 및 생활권 수목에 대한 국민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탄소배출 증가 및 국제교류 증대에 따라 수목피해가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기록으로 볼 때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91.1%로 매우 높지만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11.5㎡로 WHO 권장기준 15㎡에 못 미치고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정부도 ‘산에서 생활권까지’로 정책고객을 확대하여 전 국민이 일상에서 접촉하는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20년 제정된 도시숲법에서 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 등을 생활숲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정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주택 유형의 64%가 아파트로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를 비롯한 생활권 수목의 경우 열악한 환경에 심어졌기에 집중호우나 강풍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 또한 영양상태가 부족하여 병해충 피해도 쉽게 나타난다.

생활권 수목은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국민안전과도 직결된다. 다행히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산림청 예산을 보면 ‘수목진료 모니터링 및 평가’에 9억 원이 특별히 편성되어 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처음 시도하는 종잣돈 예산이라 생각돼 의미가 있다.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생활권 수목에 전문가를 투입시켜 확인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며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울창한 큰 나무를 선호하고 있으나 대부분 식재 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고사목이 많이 발생한다. 또 병해충 및 심식 등 비생물적 피해로 인하여 잘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8년 도입된 나무의사 제도는 유예기간 5년을 마무리하고 금년 7월부터 본격적인 제도 운영에 들어 갔다.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수목진료 업무에 대한 중앙단위의 실태조사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욕심을 부리자면 단순 모니터링에 그치지 말고 생활권 수목진료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수목피해의 현황 및 원인, 예방·진단·치료 실태, 수목진료 관련 산업 동향 등 수목관리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컨설팅을 실시하여 수목관리 책임자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덧붙여 전국의 생활권 수목 약 3만2천개소를 대상으로 최소한 한 번씩의 컨설팅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차원의 통일된 기준과 평가로 전문화된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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