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다중이용선박 등 모든 선박 대상

 

목포해경이 음주운항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양경찰서는 추석 연휴기간 중 대규모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어선, 다중이용선박(유·도선, 여객선, 낚시어선) 포함, 수상레저기구,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가을철(9월~11월)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는 만큼 해양사고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 판단하여 육상과 해상에서 입체적인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섰다.

음주운항 적발대상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다. 농도에 따라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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