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정~오전 6시까지 원천 차단

일본 오염수 투기 저지 3차 범국민대회가 열린 9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참석자들이 해양투기 중단, 방류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진행돼 온 불법 집회 및 시위 행위가 원천 차단될 지 주목된다.

경찰청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우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시위의 규모나 형태에 관계없이 일단 해당 시간엔 어떠한 집회 및 시위도 허용하지 않겠단 의미로 풀이된다. 현 규정상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돼 있는 집회 금지시간을 보다 구체화 하겠단 것이다.

경찰은 이번 집시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규제도 손질한다.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음 측정 간격을 10분에서 5분으로 줄인다. 기준 초과로 판단하는 횟수도 1시간 내 3회서 2회로 줄인다. 1인 시위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도 규제한다.

주요 도로에 신고된 집회를 제한하는 기준도 구체화한다. 출퇴근 시간대 등 시간·행진 경로, 차로 이용 여부, 위험 가능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경찰 질서유지선을 넘거나 망가뜨렸을 때 처벌 수위를 현재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법 집회를 차단하는 데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 안녕에 위협을 초래하는 집회·시위로 판단될 경우 직접 해산하기로 했다. 집회 현장에 드론을 띄워 불법행위와 관련한 증거도 확보할 계획이다.

불법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관 부상 등 인적 피해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