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아동에 20만원씩 ‘1004섬 상품권’

 

신안군청 전경./신안군 제공

전남 신안군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 ‘햇빛아동수당’을 22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배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5월 3일 신안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햇빛아동수당은 신안군 만 18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하반기 20만 원씩 연간 40만 원을 ‘1004섬 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대상자가 91명 증가한 2천60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상반기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도 신안군 전체 아이들에게 햇빛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햇빛아동수당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햇빛아동수당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안군 인구 정책 활성화에도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대 연합회 이사장은 “하반기 햇빛아동수당 지급을 10월 중으로 계획했으나 추석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명절 전에 햇빛아동수당 지급 완료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며,“앞으로도 신안의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박장균 기자 jkjh11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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