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2천60명에 4억1천200만 원

 

전남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 신안군 만 18세 미만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햇빛아동수당’을 최근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배부해 추석 전까지 지급·완료할 계획이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3년 5월 3일 신안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햇빛아동수당은 신안군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상·하반기 20만 원씩 연간 40만 원을 1004섬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대상자가 91명 증가해 총 2천60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상반기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도 신안군 전체 아이들에게 햇빛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햇빛아동수당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햇빛아동수당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안군 인구 정책 활성화에도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정대 연합회 이사장은 “하반기 햇빛아동수당 지급을 10월 중으로 계획하였으나,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추석 전에 햇빛아동수당 지급 완료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라며, “앞으로도 신안의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박장균 기자 jkjh11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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