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시설물./목포해수청 제공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6일 관할 해역에 설치·운영 중인 개인소유 항로표지 208기와 위탁관리사 6개사를 대상으로 2개월간 관리·운영실태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사설항로표지는 개인의 사업 또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주로 해상 공사구역, 해양풍력발전단지 표시 및 해양자료수집 목적이며 인근을 항행하는 선박에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허가사항 준수 여부, 시설물 관리상태, 해양구조물에 대한 안전시설(표지판, 조명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시정 또는 개선 조치할 방침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사설항로표지가 최적의 기능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