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로에 도로명 부여 시범사업./곡성군 제공

전남 곡성군이 도로명이 없어 군민들의 이용이 불편했던 농로에 신규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농로는 도로명이 없어 농업 단지 내 비닐하우스 등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다. 이런 상황은 농경 작업 중 위급사항 발생 시에 신속한 구급·구조 활동이 어려울 뿐 아니라, 농산물의 거래나 유통 과정에서도 불편을 겪었다.

이에 곡성군은 군민의 안전 확보와 농업 활동에 필요한 위치안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3월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업 단지 지역인 대평리의 농로 7개 도로구간에 자연마을명을 반영했다. 농로에‘대평뜰1, 2, 3, 4, 5, 6, 7길’을 부여하고, 주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

농로의 도로명 부여를 통해 군민은 이제 찾고자 하는 위치를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군에서는 농작물의 유통 및 직거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은 앞으로‘농로 도로명 부여 사업’에 대한 군민의 호응도를 파악할 예정이다. 군민 호응도를 바탕으로 농업 단지 및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농로 도로명 부여 사업 범위를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농로 도로명 부여는 국민이 직접 관할구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도로명 변경으로 도로명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주민등록표·가족관계등록부·사업자등록증 등 19종의 공부상 주소는 개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공기관장이 정정할 수 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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