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사고로 이틀에 한 명 이상 숨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삼석 의원실 제공

농업인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은데도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244명이 농작업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틀에 한 명 이상 안전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농작업 중 손상사고 발생률도 2015년 1.9%에서 2021년 2.4%로 증가했다.

업무상 질병 유병률 역시 2018년 4.8%에서 5.3%로 증가했다.

전체 산업과 비교해도 농업은 2022년 기준 재해율 0.81%로 전체 산업 대비 1.36배 높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농업인은 산업재해 보상법에 적용받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관리 감독에 벗어나 있다.

지난해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사업 실시 규정이 신설되면서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대상 예방 사업을 위임받았지만 대응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 내 농작업 안전관리 인력은 퇴직공무원 5명으로 관리인력 1명당 담당 근로자 수는 43만3천200명에 달한다.

서삼석 의원은 “전체 근로자와 농업인 수를 고려하면 농작업안전관리 인력은 최소 63명 필요하다”며 “농촌진흥청은 인력 미확보 원인을 예산에서 찾을 뿐 고용노동부와 업무 협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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