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광주시당이 19일 “불법 수의계약 비리가 드러난 기대서 북구의회 의원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구의회가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준수 의무를 위반한 기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공개 사과’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은 실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시당은 “기 의원은 자신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업체 두 곳이 구청 수의계약 10건을 따낼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는 기각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북구의회 결정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구민의 대의기관이자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사실에 더더욱 그렇다”면서 “아무리 제 식구 감싸기라지만 징계치고는 도를 넘었다”고 덧붙였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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