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축산농협 대불배합사료본부서

 

농협 전남검사국은 최근 광주축산농협 대불배합사료본부를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을 사전 점검해 관련 업무 임직원들에게는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경영진들에게는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4대 안전사고(지게차 사고, 떨어짐 사고, 끼임 사고, 화재·폭발 및 파열·누출 사고)에 대한 사고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시설점검과 현장지도를 했다.

이병완 국장은 “시설물에 근무하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방문객까지 안전하게 농·축협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현장지도를 통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 시 사고예방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으며,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대상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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