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한국도시정비협회장)

 

이승민 한국도시정비협회장
이승민 한국도시정비협회장

정부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활성화방안’에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부문에 대한 사업 절차 간소화와 자금 조달 지원방안 등이 포함돼 사업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제도 개선사항도 상당수 제시돼 있는데 도심 내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중요하다는 정부의 인식과 의지가 읽힌다.

첫째, 이번 대책에서는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공사계약 시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및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마련, 분쟁 지속 시에는 도시분쟁조정원회를 통한 해결 촉진 등 사업단계별로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긴 특성상 최초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해 증액 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 증액 과정에서 당사자 간 소모적인 분쟁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어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다만, 공사비 분쟁은 민사적 사안으로, 결국 당사자인 조합과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소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편,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합 임원 등의 전문성이 건설사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 임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도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이번 대책에서는 ‘지분 쪼개기’에 대한 방지책 등 조합 내부적인 상황도 개선하고자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가의 지분 쪼개기가 방치될 경우 극히 작은 지분을 가지고도 조합 전체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소유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거나 좌초되는 경우도 상당했다는 점에서 방지책 마련은 매우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한편, 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 보조 요원을 고용, 서면동의서를 받아내는 일이 많았다. 총회 성원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조합원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합으로서도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대책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를 제한,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합총회 개최, 출석, 의결 시에 온라인(모바일) 방식을 도입해 조합원의 편리 증대 및 사업비용 절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왔던 내용들로, 방향성 및 시의성 측면에서 적절한 대책으로 보인다.

물론, 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특성상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는 없어 갈등과 분쟁은 항상 존재하고, 이를 정부의 대책으로 일일이 해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 등을 개선 내지 철폐하려는 방향성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면 조합원이나 건설사 모두 합심해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공급이 부족한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현실적인 대책이 지속해서 나오기를 기대한다.

※본 기고는 헤럴드경제와 제휴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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