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관내 택시 기본요금 1천원 인상…5천원 시행

 

전남 진도군이 오는 11월 1일 0시부터 관내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하기로 밝혔다.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진도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내 택시운임과 요율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전라남도 택시운임과 요율기준, 임금·물가 상승률 등 운송원가 상승과 택시업계의 경영난 등을 고려해 택시 기본요금을 5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만에 인상되는 택시요금은 2㎞까지는 기본요금 5천원, 관내를 벗어나 타지역 운행에 따른 요금은 20%에서 35% 이내로 조정된다.

또한 ▲거리요금 115m당 160원 ▲15㎞/h 이하 주행시 적용되는 시간요금 160원 ▲0시~4시 심야할증 20% ▲호출시 1회당 1천원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손실 최소화를 위해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요금 인상과 함께 양질의 서비스 개선과 운행률 향상 등 택시 이용 고객 편의 증진 제고를 위해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하강수 기자 hg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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