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리보기·간소화 자료 제공
항목별 추가공제액·요건 확인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다. 미리채움으로 제공되는 1~9월 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된다.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이 상이해,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30%)·전통시장(40%) 등의 사용 비중이 높으면 소득공제금액이 증가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가족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다.

기부 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면 좋다.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저축의 경우 한도 연 600만원까지 확대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퇴직연금까지 포함할 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알려주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제공된다.

올해는 안내 대상이 20·30대 청년 근로자에서 전체 근로자로 확대됐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도 제공한다.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입금 이자 등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한편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은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는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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