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7곳 과도한 지연손해금 요구 등
소비자 64% ‘피해 겪어도 보상 못 받아’
소비자원 “계약 조건·총 비용 확인 중요

 

가정용 안마기기 렌탈서비스 계약시 약관 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한국소비자원 제공

가정용 안마기기·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업체 10곳 중 7곳이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러한 업체가 조사 대상의 70%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사를 대상으로 약관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약관 내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개사 중 7곳은 지난 2021년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한 6개 유형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과도한 지연손해금 요구’, ‘사업자 중심의 재판관할 법원 설정’이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설치비 부담 전가’가 2건으로 뒤를 이었고, ‘철거비 부담 전가’ ‘등록비·선납금 반환 불가’ ‘청약철회 시 반환비용 전가’ 등은 각각 1건이었다.

이 중 6곳은 중요정보 표시 또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업의 경우 소유권 이전조건 등 5개 항목은 중요정보 항목으로 지정하고, 사업자 홈페이지 및 제품 라벨, 설명서 등에 그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렌탈 총비용 관련 표시’ 미흡은 4건, 소비자판매가격을 올바르게 표시하지 않거나 상품의 고장 및 분실 시 책임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각각 3건과 2건에 달했다.

또 월 렌탈료 및 할인가격 등 항목에서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큰 표시도 있었다.

주요 내용은 동일 제품·기간에도 월 렌탈료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설명하지 않거나, 렌탈료를 할인하지 않음에도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였다.

가정용 안마기기나 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A/S 문제로 인해 렌탈제품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7.7%로 집계됐다.

또 해당 문제를 겪은 소비자 가운데 64.3%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수정을 요청했으며 자율개선을 권고한 9개사 중 1곳을 제외한 8개사가 개선조치를 완료했다”며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 시 계약조건, 렌탈비용 등 중요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해달라”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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