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째 표류하다 국토위서 15일 상정
예타면제 핵심…기재부입장 변수
광주·대구 “연내 통과돼야” 강조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3월17일 오후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열린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에 참석해 양 지역 시의회 의장과 2023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와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안건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들어간다. 특별법 제정의 키를 쥔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에 따라 연내 통과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오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에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 8월 22일 특별법이 여야 의원 26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그동안 특별법은 법안 발의 두 달을 넘도록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하면서 법처리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다.

특별법안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 신설 등에 대한 규정이 담겼다.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면서 특별법 연내 통과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별법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동안 광주시는 예비타당성 면제와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대구시와 함께 호소했다.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에 직접 통화하며 11월 초 전체 회의에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간사 등을 통해 협조를 구했다.

다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선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현재 기재부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 공항 이외 SOC사업 관련 특별법 중 처음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담겨 전국적으로 SOC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특별법으로 추진하려는 시도가 잇따르는 것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추후 법률심사 과정에서 기재부 등 재정 당국의 의견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광주 북구갑)은 이날 “국토위 전체 회의 안건에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포함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며 “여야의 원내 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크게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만약 기재부가 특별법 제정에 큰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연내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여야 공조로 입법이 추진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경우 2021년 2월 3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 후 2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기까지 단 23일이 소요됐다.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고 총길이 198.8㎞에 사업비 4조 5천15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완공 목표는 2030년이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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