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협의회’정기회서 확정

 

광주광역시교육청./광주교육청 제공

광주광역시와 광주시교육청이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으로 편성될 법정 전입금 규모를 합의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교육청은 이날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에서 협의를 통해 총 2천965억원 규모의 내년도 전입금을 확정했다. 이는 2023년도보다 약 245억 원(7.6%) 감소한 금액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시장과 교육감이 법으로 정해진 전입금 지방교육세 100%, 담배소비세 45%, 시도세 5%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장과 교육감이 공동의장인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시의원, 대학교수, 사회단체, 관련 공무원 등 16명으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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