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가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관련 관공서 사칭 문자 결제 사기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관공서를 사칭해 과태료나 벌과금이 부과된 것처럼 일부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과태료를 조회하라는 내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 될 것으로 우려돼 해당 내용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고, 자생 조직 등에 홍보를 요청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단속됐으니 과태료를 조회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첨부된 주소창을 열어봤다가 소액결제나 정보가 유출됐다.

보이스피싱이나 사칭 문자 결제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하면 통신사의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은행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지급 정지요청’ 등 피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 번호를 통해 발송된 과태료 조회 안내 문자를 받았을 경우 해당 문자 속 연결 주소를 누르거나 전화하지 말고, 관련 부서에 먼저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배원 기자 kbw@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