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운용
감사 시 적극 행정 직원 권익 보호

 

화순 군청 전경

전남 화순군이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의 권익 보호에 나섰다.

11일 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용한다.

현재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 여러 법령에서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 공무원들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

따라서, 화순군은 제도의 실질적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법무, 감사 담당 실무부서 장인 기획감사실장을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이하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했다.

면책보호관은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감사원이나 상급 기관의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 면책 절차와 요건 등을 안내하고, 신청과 심사의 준비 과정에서 신청서 작성 및 자문 등을 제공한다.

단, 화순군 적극행정위원회가 면책 의견으로 의결한 공무원만을 지원하고, 군 자체 감사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화순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에서 지적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며 “이번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 지정을 계기로 우리 군 공무원들 모두가 적극 행정을 펼치는 데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적극 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10월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시작해 이달 6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직원들에게는 인사상 가산점(인센티브)을 제공할 예정이다.

화순/서경찬 기자 sk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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