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형(무안경찰서 몽탄치안센터장)

 

김덕형 무안경찰서 몽탄치안센터장

요즘 농촌 들녘은 한해 농사의 결실을 맞는 농민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논과 밭엔 각종 농기계와 화물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때쯤이면 필자는 농촌 도로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들녘에서 일하는 작업 인부를 태우고 이동하는 것이 우려가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는 실로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화물차 적재함은 물건이나 짐을 싣는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단시간에 빨리 다른 농사현장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이유 또는 많은 인부를 수송할 마땅한 차량편이 없다는 이유로 화물차량을 작업 인부 수송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는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불법인데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더욱이 최근의 농촌지역 현실상 작업 인부 상당수는 고령의 노인들이고 적재함에는 탑승자의 몸을 지탱할수 있는 마땅한 보호장치가 없어 적재함 탑승자의 경우 운행 중 기복이 심한 비포장 농로에서 급정거, 급회전 등 조그만 충격에도 크게 다치게 된다.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이 탑승할 경우 어떠한 보호막이 없기 때문이다.

농촌에 교통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지만 아무리 짧은 거리를 이동한다 하더라도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시켜 운행하는 경우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짧은 거리인데 어떠랴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갖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수 있다. 무엇보다 적재함에 승차시 운행 중 추락 위험이 증대되어 중상과 사망으로 이어질수 있으므로 운전자나 탑승자 모두 위험성을 인식하여 절대 위험한 적재함 탑승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고발생시에는 운전자의 형사책임은 당연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적재함 탑승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경찰의 단속을 떠나 아무리 일손이 부족하고 바쁘더라도 안전을 우선시하여 사고 없는 영농철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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