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땐 행정 불신 초래…신속 진행”
광천사거리 일대 개발 교통평가 검토중

 

14일 광주광역시청 5층 기자실에서 차담회하는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광역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이 14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핵심 조항인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 조항을 우려하는 기재부를 향해 “예타 제도의 무력화를 걱정할 게 아니라 지방 살리기와 국가 균형 발전에 어떻게 도움 될 것인가를 역으로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꼬집었다.

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정부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예비타당성 제도를 무력화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는 예비타당성 제도의 문제점을 자인하는 것이다. 예타라는 것이 지방에서는 참으로 나오기 힘든 맹점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은 15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안건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들어간다.

특별법안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타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 신설 등에 대한 규정이 담겼다.

하지만 특별법 내용 중 핵심인 예타 조사 면제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공항 이외 SOC사업 관련 특별법 중 처음으로 예타 면제 조항을 담아 전국적으로 SOC 사업을 예타 면제 특별법으로 추진하려는 시도가 잇따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회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예타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지방 죽이기를 할 게 아니라, 때로는 제도가 흔들리더라도 지방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며 “시에서 추진 중인 국가AI데이터센터도 예타 면제를 통해서 4천억 예산이 반영돼 개원됐다. 문재인 정부 때 예비타당성 면제와 지방재정의 분권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썼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이른바 ‘복합쇼핑몰 3인방’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연말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개 유통시설 행정 절차를) 연말까지 끝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끝나야 한다”며 “신속성 원칙은 투자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민에게도 불필요한 논란, 갈등으로 비치고 이런 오해는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합쇼핑몰인 ‘더 현대’ 입점 이 예정된 전방·일신방직 개발과 관련 “수익성과 공익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해답을 찾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며 “공공기여 비율을 정하는 협상 과정이 이달 안에 결론이 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가 교통 대책 등의 보완을 요구한 신세계백화점 확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백화점에서 좀 더 전향적인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적 개념의 교통영향평가가 아닌 새로운 개념을 만들자고 했다. 그래서 광천동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광천교통권영향평가 같은 이런 차원의 검토를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히 광주신세계 반경이 아닌 더 큰 범주로, 법적개념을 훨씬 넘어선 교통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교통대책을 세우자는 고민하고 있다. 지하차도·BRT·순환버스·중앙차로 등 모든 교통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등산 관광단지에 사업 계획을 제출한 신세계 스타필드에 대해서는 “사전 협상 기간이 2개월이어서 12월 말까지 주요 절차가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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