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 이상 1년 경과 총 189억
행정제재·부과금 미납자도 다수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50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한 체납자로, 총 189억원 규모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광주 공개 대상자는 207명으로 개인 131명 60억, 법인 76명 26억원이다.

전남 공개 대상자 299명 중 개인은 164명으로 체납액은 49억원, 법인은 135개 54억원이다.

광주의 법인 최고 체납업체는 광주 광산구의 제조업체로 부동산 취득세 2억100만원을 미납했다.

개인 최고 체납은 예술·스포츠 업체를 폐업한 광산구 거주자로 12억3천만원의 종합소득세 지방세분을 체납했다.

전남 법인 최고 체납은 광양시 소재 토지구획정리조합이다. 재산세 2억3천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은 광양시 거주자로 취득세 등 약 2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앞서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연말까지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출국금지·관세청 수입품 압류·신용불량 등록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하는 등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두 시도는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1명(광주 23명 18억원·전남 8명 1억6천만원)도 공개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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