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4주간…시설물 안전 계획 수립 등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4주간 ‘하반기 중대재해예방 의무 사항 이행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광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하는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여부 ▲재해예방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종사자 의견 청취 ▲시설물 안전 계획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올해 초 전담 조직을 신설,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 평가(41개 현업부서·동) 실시,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안전보건교육 실시, 공중 이용시설물(46개소) 안전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점검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현업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사업장 안전 보건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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