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연말까지 양곡 표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국산과 외국산 쌀을 혼합해 팔거나 쌀 생산 연도와 도정 일자,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등의 부정 유통 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농관원은 당초 다음 달 1일까지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쌀 부정 유통 우려에 따라 점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생산 연도와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미표시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