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0개 지역 음식점 E-9 시범적 허용
홀 서빙 못하고 설거지·재료 준비 등 업무만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등 확대 여부 검토
소상공인업계 “쏠림없는 인력 재배치 이뤄져야”

 

정부가 최근 외국인력정책고용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시내 음식점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연합뉴스

광주 북구의 한 식당을 운영중인 박모(46)씨는 홀에 테이블이 10개인데 일하는 직원은 사장 포함 2명 뿐이다. 손님이 많아 바쁠 때는 사장이 직접 주문부터 테이블 정리, 계산까지 1인 3역을 도맡아 하고 있다.

박씨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지금 구분할 처지가 아니에요. 저희가 구인공고를 1년째 내고 있는데 아직도 채용을 못하는 실정인데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허용돼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계획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조치로 음식점 경영주들이 이(E)-9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전체 음식점 사업체 규모(총 80만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음식점업 중 가장 비중이 크고(42%) 조리 기법상 준비 인력 소요가 많은 ‘한식업’을 대상으로 전국 100개 지역 음식점에 대해 시범적으로 E-9 비자 외국인의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전역과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 경기 수원·성남·고양, 충북 청주·충주·제천, 전북 전주·군산·익산, 세종, 제주 등이다.

그러나 홀 서빙은 할 수 없고 설거지나 재료 준비 등 주방 보조 업무만 할 수 있다. 또 창·폐업이 잦은 음식업 특성과 외국인력 관리 가능성 등을 감안해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한 사업장부터 적용하며, 단순반복·육체적 노동이 많이 드는 ‘주방보조원’의 고용을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시행 후, 그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 하반기에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성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은 식당 외에 타 업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허용 업종을 음식점으로 국한한 것은 전형적인 노동 쏠림현상으로 보여진다”며 “타 업종 특히 건설업이라든지 또는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쪽도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적절한 인력 재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만성적인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간 업계와의 꾸준한 소통,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인력 고용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며 “올해 개선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유학(D-2) 비자와 함께 이(E)-9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으로 외식업 경영주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원활한 인력 공급을 통한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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